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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안내

  1.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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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안내

 감면 안내

  감면 안내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감면 할인율은 사용료80%, 강습료50% 감경하여 적용한다.
• 행정안전부 감면확인 서비스 연동될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구분 및 적용대상 강습료 사용료 필요서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50% 80% 장애인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50% 80%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80%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80%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50% 80%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50% 80%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0% 80%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0% 80%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 80%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80%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0% 50%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30% 50% 주민등록증
계양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막내가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 30% 50% 주민등록등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20% 50%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10% 10% 주민등록증
사용료 : 자유수영(일일,월회원), 헬스(일일,월회원)
강습료 :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