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안내
▣ 감면 안내
◆감면 안내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감면 할인율은 사용료80%, 강습료50% 감경하여 적용한다.
• 행정안전부 감면확인 서비스 연동될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 사용료 : 자유수영(일일,월회원), 헬스(일일,월회원)
※ 강습료 :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
◆감면 안내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 감면 할인율은 사용료80%, 강습료50% 감경하여 적용한다.
• 행정안전부 감면확인 서비스 연동될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구분 및 적용대상 | 강습료 | 사용료 | 필요서류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50% | 80% | 장애인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 50% | 80%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80%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80%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50% | 80%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50% | 80%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50% | 80%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0% | 80%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80%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80%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30% | 50%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30% | 50% | 주민등록증 |
계양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막내가 15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 | 30% | 50% | 주민등록등본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 20% | 50% | 관련기관 발급증(서류)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10% | 10% | 주민등록증 |
※ 강습료 : 3일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