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수영장 이용수칙
▣ 효성수영장 이용수칙
1. 샤워장은 운동후 흘린 땀을 간단히 씻는 장소로 빨래, 염색 및 신체일부의 때를 미는 행위 및 오일류(맛사지용품등)을 금지합니다.
2. 수영장은 반드시 샤워 후 입수합니다. (수영복, 수모, 수경 착용)
3. 강습시간 10분전 입장하여 강습준비를 합니다. (강습반)
4. 강습시간 중 이탈 및 개인행동을 금지합니다.
5. 통상 관례에 따른 반의 구분에 적합하지 못하여 타인의 강습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체육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는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강습시간 중 체육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6. 타 회원에게 이용방해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7. 체력단련장, GX룸 출입시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8. 이용시간은 1종목당 1일 1회 2시간 이내로 합니다.
9. 실내에는 지정된 장소외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10.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 주차시 관련부서 통보하여 과태료 고지를 시행합니다.
11. 실내에서는 소란, 판매, 모금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체육시설의 취지와 목적이 아닌, 샤워 목적의 시설이용이 확인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13. 등록하신 강습반 이외에는 강습을 받을 수 없으며, 적발시 이용제한 (회원탈퇴) 될 수 있습니다.
14. 자유수영 레인이 부족하여 혼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원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15. 강습 이용 고객이 많을 경우 입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6. 강습 종료후 다음 강습반 이용객의 이용에 방해 되지 않도록 즉시 퇴수 하여야 합니다.
17. 지도체계 확립을 위해 외부인 강습은 허용되지 않으며, 2회 경고후에 퇴장조치 됩니다
1. 샤워장은 운동후 흘린 땀을 간단히 씻는 장소로 빨래, 염색 및 신체일부의 때를 미는 행위 및 오일류(맛사지용품등)을 금지합니다.
2. 수영장은 반드시 샤워 후 입수합니다. (수영복, 수모, 수경 착용)
3. 강습시간 10분전 입장하여 강습준비를 합니다. (강습반)
4. 강습시간 중 이탈 및 개인행동을 금지합니다.
5. 통상 관례에 따른 반의 구분에 적합하지 못하여 타인의 강습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체육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는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강습시간 중 체육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6. 타 회원에게 이용방해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7. 체력단련장, GX룸 출입시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8. 이용시간은 1종목당 1일 1회 2시간 이내로 합니다.
9. 실내에는 지정된 장소외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10.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 주차시 관련부서 통보하여 과태료 고지를 시행합니다.
11. 실내에서는 소란, 판매, 모금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체육시설의 취지와 목적이 아닌, 샤워 목적의 시설이용이 확인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13. 등록하신 강습반 이외에는 강습을 받을 수 없으며, 적발시 이용제한 (회원탈퇴) 될 수 있습니다.
14. 자유수영 레인이 부족하여 혼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원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15. 강습 이용 고객이 많을 경우 입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6. 강습 종료후 다음 강습반 이용객의 이용에 방해 되지 않도록 즉시 퇴수 하여야 합니다.
17. 지도체계 확립을 위해 외부인 강습은 허용되지 않으며, 2회 경고후에 퇴장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