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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수영장 이용수칙

  1. 이용안내
  2. 이용수칙
  3. 효성수영장 이용수칙

효성수영장 이용수칙

 효성수영장 이용 수칙

1. 샤워장은 운동 후 흘린 땀을 간단히 씻는 장소이므로, 빨래, 염색 및 신체 일부의 때를 미는 행위와 오일류(마사지 용품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2. 수영장은 반드시 샤워 후 입수해야 합니다. (수영복, 수모, 수경 착용)
3. 강습 시간 15분 전에 입장하여 강습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강습반)
4. 강습 시간 중 이탈 및 개인 행동을 금지합니다.
5. 통상 관례에 따른 반의 구분에 적합하지 않아 타인의 강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체육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환불 또는 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강습 시간 중 체육 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6. 타 회원에게 이용 방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7. 헬스 출입 시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8. 이용 시간은 1종목당 1일 1회, 2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
9. 실내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10.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과태료 고지를 시행합니다.
11. 실내에서는 소란, 판매, 모금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체육 시설의 취지와 목적이 아닌, 샤워 목적의 시설 이용이 확인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13. 등록하신 강습반 외에는 강습을 받을 수 없으며, 적발 시 이용 제한 (회원 탈퇴) 될 수 있습니다.
14. 자유 수영 레인이 부족하여 혼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15. 강습 이용 고객이 많을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6. 강습 종료 후 다음 강습반 이용객의 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즉시 퇴수해야 합니다.
17. 지도 체계 확립을 위해 외부인 강습은 허용되지 않으며, 2회 경고 후에 퇴장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