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연기안내
▣ 환불/연기안내
◆ 환불 안내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월 강습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이용일수라 함은 월 사용료(월 강습료)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사용료 반환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효성수영장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 연기 안내
• 강습 개시일 이전 : 1개월 단위로 1회만 연기 가능
• 강습 개시일 이후 : 환불만 가능
• 연기사유 : 질병만 해당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 지난일수에 대한 연기신청은 불가하다.
◆ 환불 안내
•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월 강습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이용일수라 함은 월 사용료(월 강습료)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사용료 반환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효성수영장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 연기 안내
• 강습 개시일 이전 : 1개월 단위로 1회만 연기 가능
• 강습 개시일 이후 : 환불만 가능
• 연기사유 : 질병만 해당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 지난일수에 대한 연기신청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