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연기안내
▣ 환불/연기안내
◆환불 안내
• 강습 개시일 이전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강습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 개시일 이후 반환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료를 총 사용 가능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사용료 반환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재난,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또는, 효성수영장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연기 안내
• 강습 개시일 이전 : 1개월 단위로 1회만 연기 가능
• 강습 개시일 이후 : 환불만 가능
• 연기사유 : 질병만 해당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 지난일수에 대한 연기신청은 불가하다.
◆환불 안내
• 강습 개시일 이전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강습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 개시일 이후 반환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료를 총 사용 가능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사용료 반환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재난,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또는, 효성수영장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연기 안내
• 강습 개시일 이전 : 1개월 단위로 1회만 연기 가능
• 강습 개시일 이후 : 환불만 가능
• 연기사유 : 질병만 해당
※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 지난일수에 대한 연기신청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