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관리 및 시행내규
▣ 이용 관리 및 시행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효성수영장(이하 ‘효성수영장’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효성수영장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이용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라 함은 효성수영장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사용계약을 효성수영장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③ “서비스”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시설 사용 상 편의를 위해 효성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④ “등록일”이라 함은 효성수영장과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사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⑤ “개시일”이라 함은 효성수영장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작일자를 말한다.
⑥ “사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효성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실내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단체운동실(GX)
나. 후생복지시설 : 휴게실, 카페
다.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창고, 주차장 등
제5조(이용내규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내규의 내용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약식으로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수칙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효성수영장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사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성수영장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사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사용자는 당해 효성수영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사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효성수영장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는 물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④ 사용자는 건강(신체)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효성수영장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고지하지 않은 사용자 개인의 건강(신체)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사고는 효성수영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⑤ 발급된 락카키, 대여중인 개인사물함 등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효성 수영장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용자는 본 운영지침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사용자의 권리)
① 효성수영장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변경 시 변경내용)
2. 지도강사의 자격사항
3. 사용료
4. 약관내용
5.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② 효성수영장은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의무)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① 효성수영장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효성수영장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효성수영장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사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단계에서 당해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회원관리
제10조(회원의 종류)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각 프로그램별 사용료를 효성수영장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② ‘일일회원’이라 함은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③ ‘신규 회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1. 반환 후 재가입 회원
2. 현 수강 중인 종목에서 강습시간 변경 및 타 종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기존회원
3. 1개월 이상 휴회한 기존 회원
4. 기존회원 접수기간 이후 접수하는 기존회원
④ 기존 회원이라 함은 매일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사용료를 효성수영장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 및 입장제한) 제11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성수영장은 그 회원의 자격 또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심신질환이나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사용자에게 범죄,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안전 및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수영장을 사용하려는 5세 이하 영유아
2. 수영장을 사용하려는 6~7세 유아 (단,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3. 혼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단,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4. 금전을 취하는 부당강습 행위
5. 상습적 소란 및 폭언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6. 음주 후 입장하거나 입장한 자
7.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강하는 경우
8. 담당지도교사 또는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9. 개인지병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본 내규 및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회원자격 및 입장이 제한된 경우, 효성수영장은 그 회원의 자격 및 입장을 일시적 또는 한시적(6개월~12개월)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자격의 소멸)
① 회원이 효성수영장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효성수영장은 제12조(회원의 자격 및 입장제한)에 따라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1. 회원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의 권리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3. 효성수영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효성수영장이 정한 약관 및 사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14조(회원모집 및 접수시간)
① 회원모집 시기는 기존 회원은 매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회원은 매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모집시기는 매월 30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모집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신규회원)에 대하여는 추첨제로 모집한다.
③ 회원모집 시기 및 모집 방법은 효성수영장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성수영장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접수시간은 영업일 및 영업시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회원가입 신청)
① 효성수영장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자는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이용과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가입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내방 신청(키오스크)이 가능하나, 최초 등록 시 효성수영장에 내방하여 안면인식 시스템을 최초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효성수영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료
제16조(사용료)
① 효성수영장 사용료는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효성수영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30일 전 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인상된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효성수영장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④ 수영종목의 월 회원 사용료는 평일 기준으로 토요일 사용 시 일일입장요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헬스종목은 토요일까지 사용가능하며, 타 종목은 지정된 요일만 사용 가능하다.
제17조(연기)
① 효성수영장 또는 회원의 사정으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효성수영장의 귀책 : 100% 연기
2. 회원의 귀책 : 연기신청서 작성 후 제출(증빙서류 첨부)시 연기 가능
② 연기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강습 개시일 이전 : 1개월 단위로 1회만 연기 가능
2. 강습 개시일 이후 : 잔여일수 15일 이상일 경우 잔여일수만 1개월 단위로 1회만 연기 가능
③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 지난일수에 대한 연기신청은 불가하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①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2. 효성수영장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폐강 등)
3. 강습 개시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4. 강습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료를 총 사용 가능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③ 사용료 반환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 반환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공휴일 제외)로 한다.
제19조(감면)제19조(감면)
① 효성수영장은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계양구가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최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6조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토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감면은 조례 제6조에 의한다.
제20조(변경) 월 정기 강습의 변경은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사용료의 정산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와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경을 희망하는 강습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5장 시설운영
제21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효성수영장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공단이 정한바에 의한다.
제22조(특별휴관) 효성수영장은 시설물로 인해 사용자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피해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휴관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휴관에 관한 기간, 내용, 향후 조치사항 등 관련 홍보를 사용자에게 신속히 게시, 전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장 강좌운영
제23조(강습) 효성수영장의 월 정기 강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습의 종류는 수영, 단체운동(GX)프로그램 등이며, 효성수영장은 강좌의 활성화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신규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다.
2. 강습시간은 1시간 기준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되, 1시간이 초과되는 강습의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강습은 최초로 등록한 시간에만 사용 가능하다.
4. 최초 등록한 강습시간 외 시설을 사용할 경우 일일입장 요금을 적용한다.
5. 모든 강습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일일입장) 효성수영장의 일일입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입장의 종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영, 헬스종목을 운영하며, 효성수영장은 강좌의 활성화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일일입장에 대한 종목 및 운영시간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2. 사용시간의 경우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시간만 일일입장이 가능하며, 그 외 시간은 일일입장이 불가하다.
3. 일일 사용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장내 혼잡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일일 1회 1종목으로 제한 할 수 있다.
4. 일일입장 최대 정원 초과 시 또는 안전사고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일일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5. 각 체육시설에서 요구하는 복장 미착용 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수영복, 헬스복, 실내 운동화 등)
6. 그 외 반입불가 용품(스노클, 오리발, 페들보트, 튜브 등) 및 음식물 반입 시 일일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입·퇴장)
① 효성수영장의 입장시간은 [별표1]에 의하며, 퇴장시간은 모든 종목 및 강습 종료 후 즉시퇴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손해보상
제26조(손해보상)
① 효성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효성수영장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지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② 손해의 과정에서 효성수영장의 시설 및 시설물이 아닌 사용자(회원)간 피해가 발생(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효성수영장이 중재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시설 및 운영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소지품의 보관)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효성수영장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효성수영장은 사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효성수영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효성수영장은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단, 효성수영장의 객관적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배상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⑤ 유실물의 처리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⑥ 기타 사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개인사물함
제28조(사용자격) 개인사물함은 이 내규 제10조 제1항의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사용료)
①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은 1개월 단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개인사물함의 사용료 징수방법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신청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당해 1개월 사용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월 기준 소형 3,300원, 대형 5,000원 범위 내로 한다. 단, 개인사물함의 크기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 할 수 있다.
제30조(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서 개인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1조(사물함 보관책임)
①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들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효성수영장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② 기타 소지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내규 제26조, 27조에 의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32조(사물함 반환)
① 사용자는 당해 시설 사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종료일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사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한다.
제33조(사물함 보관물품의 처분)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효성수영장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34조(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개인사물함 사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1. 개인사물함 사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10장 기타
제35조(고지) 이 약관에 의거 효성수영장은 별표의 규정을 안내데스크 게시 또는 회원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6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효성수영장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2024.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본 내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효성수영장(이하 ‘효성수영장’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효성수영장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이용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라 함은 효성수영장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사용계약을 효성수영장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체육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③ “서비스”라 함은 사용자의 체육시설 사용 상 편의를 위해 효성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④ “등록일”이라 함은 효성수영장과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사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⑤ “개시일”이라 함은 효성수영장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작일자를 말한다.
⑥ “사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효성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실내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단체운동실(GX)
나. 후생복지시설 : 휴게실, 카페
다.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창고, 주차장 등
제5조(이용내규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내규의 내용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약식으로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식수칙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효성수영장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사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성수영장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사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사용자는 당해 효성수영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사용자의 귀중품은 반드시 효성수영장 관계 직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는 물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④ 사용자는 건강(신체)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효성수영장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고지하지 않은 사용자 개인의 건강(신체)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사고는 효성수영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⑤ 발급된 락카키, 대여중인 개인사물함 등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효성 수영장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용자는 본 운영지침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사용자의 권리)
① 효성수영장은 사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변경 시 변경내용)
2. 지도강사의 자격사항
3. 사용료
4. 약관내용
5. 사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② 효성수영장은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의무)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① 효성수영장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② 효성수영장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효성수영장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사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단계에서 당해 사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회원관리
제10조(회원의 종류) 사용자의 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월 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각 프로그램별 사용료를 효성수영장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② ‘일일회원’이라 함은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③ ‘신규 회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1. 반환 후 재가입 회원
2. 현 수강 중인 종목에서 강습시간 변경 및 타 종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기존회원
3. 1개월 이상 휴회한 기존 회원
4. 기존회원 접수기간 이후 접수하는 기존회원
④ 기존 회원이라 함은 매일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사용료를 효성수영장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 및 입장제한) 제11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성수영장은 그 회원의 자격 또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심신질환이나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사용자에게 범죄,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안전 및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수영장을 사용하려는 5세 이하 영유아
2. 수영장을 사용하려는 6~7세 유아 (단,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3. 혼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단,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4. 금전을 취하는 부당강습 행위
5. 상습적 소란 및 폭언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6. 음주 후 입장하거나 입장한 자
7.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강하는 경우
8. 담당지도교사 또는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9. 개인지병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본 내규 및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회원자격 및 입장이 제한된 경우, 효성수영장은 그 회원의 자격 및 입장을 일시적 또는 한시적(6개월~12개월)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자격의 소멸)
① 회원이 효성수영장에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효성수영장은 제12조(회원의 자격 및 입장제한)에 따라 회원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1. 회원이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의 권리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3. 효성수영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효성수영장이 정한 약관 및 사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14조(회원모집 및 접수시간)
① 회원모집 시기는 기존 회원은 매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회원은 매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추가 모집시기는 매월 30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모집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신규회원)에 대하여는 추첨제로 모집한다.
③ 회원모집 시기 및 모집 방법은 효성수영장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성수영장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접수시간은 영업일 및 영업시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회원가입 신청)
① 효성수영장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자는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이용과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가입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내방 신청(키오스크)이 가능하나, 최초 등록 시 효성수영장에 내방하여 안면인식 시스템을 최초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효성수영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료
제16조(사용료)
① 효성수영장 사용료는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효성수영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30일 전 부터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인상된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효성수영장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④ 수영종목의 월 회원 사용료는 평일 기준으로 토요일 사용 시 일일입장요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헬스종목은 토요일까지 사용가능하며, 타 종목은 지정된 요일만 사용 가능하다.
제17조(연기)
① 효성수영장 또는 회원의 사정으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효성수영장의 귀책 : 100% 연기
2. 회원의 귀책 : 연기신청서 작성 후 제출(증빙서류 첨부)시 연기 가능
② 연기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강습 개시일 이전 : 1개월 단위로 1회만 연기 가능
2. 강습 개시일 이후 : 잔여일수 15일 이상일 경우 잔여일수만 1개월 단위로 1회만 연기 가능
③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 지난일수에 대한 연기신청은 불가하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①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취소・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2. 효성수영장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폐강 등)
3. 강습 개시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4. 강습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시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사용료를 총 사용 가능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③ 사용료 반환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소정 양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반환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 반환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공휴일 제외)로 한다.
제19조(감면)제19조(감면)
① 효성수영장은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계양구가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최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6조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토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감면은 조례 제6조에 의한다.
제20조(변경) 월 정기 강습의 변경은 프로그램 사용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사용료의 정산은 변경을 희망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와의 차액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변경을 희망하는 강습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5장 시설운영
제21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효성수영장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공단이 정한바에 의한다.
제22조(특별휴관) 효성수영장은 시설물로 인해 사용자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피해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휴관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휴관에 관한 기간, 내용, 향후 조치사항 등 관련 홍보를 사용자에게 신속히 게시, 전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장 강좌운영
제23조(강습) 효성수영장의 월 정기 강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습의 종류는 수영, 단체운동(GX)프로그램 등이며, 효성수영장은 강좌의 활성화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신규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다.
2. 강습시간은 1시간 기준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되, 1시간이 초과되는 강습의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강습은 최초로 등록한 시간에만 사용 가능하다.
4. 최초 등록한 강습시간 외 시설을 사용할 경우 일일입장 요금을 적용한다.
5. 모든 강습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일일입장) 효성수영장의 일일입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입장의 종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영, 헬스종목을 운영하며, 효성수영장은 강좌의 활성화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일일입장에 대한 종목 및 운영시간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2. 사용시간의 경우 효성수영장에서 정한 시간만 일일입장이 가능하며, 그 외 시간은 일일입장이 불가하다.
3. 일일 사용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장내 혼잡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일일 1회 1종목으로 제한 할 수 있다.
4. 일일입장 최대 정원 초과 시 또는 안전사고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일일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5. 각 체육시설에서 요구하는 복장 미착용 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수영복, 헬스복, 실내 운동화 등)
6. 그 외 반입불가 용품(스노클, 오리발, 페들보트, 튜브 등) 및 음식물 반입 시 일일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입·퇴장)
① 효성수영장의 입장시간은 [별표1]에 의하며, 퇴장시간은 모든 종목 및 강습 종료 후 즉시퇴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손해보상
제26조(손해보상)
① 효성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효성수영장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지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② 손해의 과정에서 효성수영장의 시설 및 시설물이 아닌 사용자(회원)간 피해가 발생(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효성수영장이 중재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시설 및 운영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소지품의 보관)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효성수영장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효성수영장은 사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효성수영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효성수영장은 사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단, 효성수영장의 객관적인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배상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⑤ 유실물의 처리 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⑥ 기타 사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개인사물함
제28조(사용자격) 개인사물함은 이 내규 제10조 제1항의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사용료)
①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은 1개월 단위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개인사물함의 사용료 징수방법은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에 사용신청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당해 1개월 사용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1개월 기준 소형 3,300원, 대형 5,000원 범위 내로 한다. 단, 개인사물함의 크기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 할 수 있다.
제30조(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서 개인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31조(사물함 보관책임)
①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들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효성수영장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② 기타 소지품의 보관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내규 제26조, 27조에 의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32조(사물함 반환)
① 사용자는 당해 시설 사용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종료일에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사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개인사물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한다.
제33조(사물함 보관물품의 처분) 사물함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효성수영장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34조(자격상실 및 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개인사물함 사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1. 개인사물함 사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기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사물함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10장 기타
제35조(고지) 이 약관에 의거 효성수영장은 별표의 규정을 안내데스크 게시 또는 회원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6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효성수영장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2024.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본 내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