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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세내용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025-09-25
작성자 효성수영장 조회수 261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 중 별표 11”별표 12”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계양구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계양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근무지에 종사하는 사람

3. 계양구에 소재한 학교 (초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에 재학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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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효성수영장 입니다

위와 같이 일부개정조례로 효성수영장 계양구민 감면 대상 회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1. 계양구에 주소를 둔사람(주민등록등본)

2. 계양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근무에 종사하는 사람 (재직증명서)

3. 계양구에 소재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에 재학 중인 사람 (재학증명서/학생증)

※ 재직 증명서/재학 증명서는 소재지가 명시 되어야 한다 (당월 발급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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