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1”을 “별표 12”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계양구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계양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근무지에 종사하는 사람
3. 계양구에 소재한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에 재학 중인 사람
---------------------------------------------------------------------------------------------------------------------------------------------------
♦안녕하세요 효성수영장 입니다
위와 같이 일부개정조례로 효성수영장 계양구민 감면 대상 회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1. 계양구에 주소를 둔사람(주민등록등본)
2. 계양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근무에 종사하는 사람 (재직증명서)
3. 계양구에 소재한 학교(「초ㆍ중등교육법」)에 재학 중인 사람 (재학증명서/학생증)
※ 재직 증명서/재학 증명서는 소재지가 명시 되어야 한다 (당월 발급분)
|